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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공개…“친구여도 만 나이 다를 수 있어”

기사승인 2023.06.01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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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앞두고 관련 포스터 공개해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나이 계산법’을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도록 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만 32세가 자신의 나이다.

1991년 9월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면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종전과 같다. 이전부터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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