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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공기 승무원,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로 말하려 해”

기사승인 2018.01.15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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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등 돌린 항공분야,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 100명을 초청해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 착용 등 항공기 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승무원이 기내에 탑승한 청각장애인 부부와 대화가 안 되자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었다는 보도(SBS. 2018.01.12.)가 나간 적이 있다. 이는 국내 항공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연맹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107명 가운데 55.1%가 항공기 이용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편은  비단 비행기 이용에서 뿐만이 아니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사례를 보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나 전화예약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동 장애인의 공항에서의 이동과 휠체어의 운송 문제, 시각이나 청각장애의 탑승구 변경, 출발 지연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기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특히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기내에서의 안내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기내 화장실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 장거리 배행인 경우 10시간 이상을 물이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경우의 대답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정부를 비롯한 항공 관련자들에게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15직권0001300)'를 했다.

항공기 이용과 관련, 오래 전부터 장애인들이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해왔다. 인권위원회는 차별 진정을 바탕으로 한 몇 차례의 시정 권고도 내렸다. 하지만 재대로 개선되지 않아 2016년에 항공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자에게 정책 권고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여전히 공항이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 등 관련자들의 태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SBS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항공 분야에 대한 장애인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교통약자증진법'의 일반 규정에 준하여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교통약자증진법'에 관련한 항공관련 근거를 만들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항이나 항공사직원들이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차별진정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내렸던 만큼 권고 대상자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 관련자들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SBS와 관련하여 거론됐던 청각장애인의 항공 관련사항도 공항이용과 항공기 이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이다.

공항 이용 관련해서 첫째, 비행기 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탑승 후 정보나 환승시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공항 내 음성 등 정보의 접근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청기기(FM방식 등) 시스템 구축이나 전광판을 통한 안내(변경되는 정보도) 표시, TV자막의 비치 등을 해야 한다. 셋째, 보완검색 등에 배치되는 공항 직원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최소한이라도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하고, 필요시 필담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항공기 이용 관련하여 첫째, 예약 등에서 전화를 통한 응대(ARS)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항공기 내의 정보 제공이다. 항공기 좌석 앞에 스크린이 설치된 경우 수어설명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올려놓아 청각장애인이 안전에 대한 상황이나 이동 경로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승무원은 청각장애인이 앉아 있는 옆이나 앞뒤 승객에게 청각장애인이 앉아 있음을 알리고,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째, 돌발 상황발생시 이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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