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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출산여성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기사승인 2018.01.18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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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 차원서 출산크레딧→양육크레딧 변경 추진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씩 늘려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를 ‘양육크레딧’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한 명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여성은 21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겠다는 뜻이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18개월(합계 30개월) 등 아이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대 개편이 논의됐다. 최대 인정기간 50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시 함께 논의됐던 군복무크레딧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양육크레딧으로 개편되면 오는 2083년까지 출산 여성 17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예정이다.

2083년까지 재원은 총 77조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추산되며 출산 여성 한 명당 월 연금 급여액이 2만4000원(지난해 기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단, 출산크레딧의 재원 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이 70%, 국고가 30% 나눠지고 있는데, 제도 개편 시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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