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서 제외되는 이들 구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 60만원에서 이달부터 8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타려면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131만원, 2인 가족 기준으로 209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 공제 금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렸는데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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