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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기요양기관 단체들 "고무줄 '고시' 복지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사승인 2018.01.23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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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서 '보건복지부장관 규탄 궐기대회' 열어

전국민간장기요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규탄 궐기대회가 22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서 열렸다.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와 이들 단체들(이하 단체들)은 복지부의 '인건비 비율 적용’폐지를 요구하며 "왔다갔다 고무줄 고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간기관 생존권을 지켜내자. 최후 회계 강제적용을 막기 위해 결사항쟁하자. 민간기관 총단결로 적폐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이 모인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이하 전재연) 김복수 회장은 "4년 전 복지부가 자행했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재무회계규정 적용하는 것과 또한 민간요양기관 들의 자율운영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민간기관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철회·철폐를 위해 궐기대회를 연 것”이라고 이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이 민간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공익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영리화를 위해 통제와 억압을 동원함으로써 규제완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민간의 참여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고 영리에 눈 먼 민간, 재정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 집단인 것처럼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것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탄원서를 통해서는 “2018년 6월 1일부터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려는 재무·회계기준에 관한 법률은 법인시설에서 준용되는 기존의 법률을 국가의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이 없는 민간기관에 강제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으로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으로서 이 같은 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병·의원, 약국 등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만 유독 강요하는 점을 들어 그 형평성이나 타당성에도 결여된 반사회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특히 재가방문요양급여에서 요양보호사에게만 적용되는 직접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려는 법률은 요양보호사 상근직 20% 준수방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2014년 당시의 수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배치인력 또한 ‘1명’기준이 아니라 반쪽인력인 ‘0.5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시종일관 장기요양사업자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급기야 민간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반강제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더군다나 요양보호사 이외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늘 이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오로지 한 직업군만을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종국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다양한 직업군 채용을 둔화시키는 게 되는 역차별적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면서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열악한 다른 직업군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재연은 향후 궐기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별 단계적 파업과 대체 입법안의 발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예고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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