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

기사승인 2018.01.23  11:30:48

공유
default_news_ad1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법령 정비 착수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공연장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가 있는 경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구조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330곳은 2년 이내에 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신축 건물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대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재외동포·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대여·임차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된다.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수리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경우와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지 부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 이상 대여·임차한 경우에만 주차 표지가 발급됐다.

아울러 공연장, 관람장 등 문화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관광시설 휴게소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복지부는 공원, 할인매장, 백화점 등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에서 매년 늘어 2016년 26만3326건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도 16만9536건이 적발됐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