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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명인 모방자살 '대응 매뉴얼' 마련키로

기사승인 2018.01.23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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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심리상담 지원

유명인의 죽음 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연예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2개월 후 동일한 방법(목맴)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967명으로 전년 동 기간(821명) 대비 140%(114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죽음 2개월 후 자살자 수는 3081명으로 전년 동 기간(1807명) 대비 70.5%(1274명) 늘었다.

같은해 사망한 연예인 B씨의 파급력은 더욱 컸다. B씨가 가스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99명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 전년 같은 기간(10명)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B씨의 죽음 2개월 후 자살자 수는 28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961명) 대비 46.7%(915명) 증가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죽음 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등 자살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자살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자극적인 보도를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0)을 23일 발표했다.

유명인의 죽음이 불러오는 파급력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 대응 매뉴얼을 구성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3개 기관과 대응매뉴얼 구성안 마련은 마쳤고,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대응매뉴얼 구성안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 담당자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사건 브리핑 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자살 수단 등은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또 보도자료 작성 시 자살보도권고기준 준수와 자살 상담 전화번호도 기재도 이행해야 한다.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복지부는 언론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게 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를 당부해야 한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연예인 및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등 사전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연예기획사 소속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외에 30대 이상 중장년층 등 연예인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 연예인에 대한 상담 지원은 향후 문체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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