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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사회복지사업법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18.02.20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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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로 열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중 3급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명지대, 경남정보대)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배출인원과 현장수요가 모두 감소해 실효성이 사라져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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