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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올해부터 셋째 있는 집 첫째·둘째도 혜택

기사승인 2018.03.05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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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다.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에게 지원한다. 사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지만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넓혔다. 

또 수혜 대상 나이를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는 지난해 약 5만 명에서 올해 약 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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