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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月10만원, 0~5세 아동가구 95%가 받을 듯

기사승인 2018.04.09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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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복지부 검토 후 최종 결정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 95%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총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맞벌이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했다. 

소득환산율이 이보다 낮으면 소득이 큰 중산층은 아동수당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재산이 20억~40억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 하위 90%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대상 아동가구(4인 가구 기준)의 소득 수준은 하위 91.9%, 재산은 하위 96.5% 수준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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