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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초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환영하며

기사승인 2018.07.17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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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과제와 인권위 혁신을 수행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오늘(7/17)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최영애 인권위장 후보의 내정을 투명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의 내정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인 자격기준과 공모에 따른 심의과정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이 지명․선출권자만 명시돼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병철, 유영하 같은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밀실인선으로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전 ICC)은 수차례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하였고, 2016년에는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선출 절차를 적용하여 인선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의 내정은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권고를 이행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을 높인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최영애 후보는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남성 법조인이었다. 특히 인권위의 구성이 법조인이 많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변화시킬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가 시민사회의 바람을 반영해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 최 후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원으로 재임한 적이 있다. 인권위에 대한 신뢰와 역할, 기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가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소수자인권과 젠더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론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원칙과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특히 인권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대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8. 7. 17.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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