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내달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회'…품목 확대여부 관심

기사승인 2018.07.18  09:52:36

공유
default_news_ad1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달 회의를 재개해 품목 조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한약사회 측 위원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 위원회 회의가 8월 둘째 주에 재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8월 둘째 주에 회의를 재개하고자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고, 당초 지난해 6월까지 조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제산제와 지사제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도 반영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논의 초반부터 줄곧 반대 입장인 데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반년이 지나도록 회의도 재개하지 못하다 이제야 구체적인 날짜를 논의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사회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1년여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위원회는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의 품목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여서 한없이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 유력해지자 약사회도 편의점 품목확대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는 오는 29일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품목확대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13개 품목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 삼는 제품은 타이레놀500㎎이다. 타이레놀500㎎은 2016년 기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