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내년 1월부터 노인·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8.07.18  17:21:35

공유
default_news_ad1

- 일하는 노인·장애인, 자활사업참가자 소득공제 확대

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자활사업 급여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대책이 다수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준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소득 하위 20% 속하는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30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그 외 어르신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8800만 원, 1억1800만 원, 1억100만 원으로 변경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