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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호 아동정책 전반 점검 시급"

기사승인 2018.09.28  1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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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 아동 10중 4명 '연락 두절'로 자립지원 못 받아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바른미래당)은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에서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이,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이,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연락 두절 인원은 경기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등의 순이었고, 강원도의 경우 연락 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며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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