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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기사승인 2018.11.09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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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제3차 재정계산 결과에 비해 우리가 앞으로 5년 걸어가고 소진년도는 3년 앞당겨졌으니 기금 보유기간이 47년에서 39년으로 8년 줄어들었다.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불안 갈등이 드러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으로 2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1998년 국민연금법은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신설했다. 1항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마련을 정부의 과제로 부여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재정계산 관련 위원회가 활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근거이다.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만약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이후 후세대가 내야할 보험료율은 대략 27% 수준이다. 동일한 대체율(40%)에서 우리는 9%를 내고 후세대는 3배를 내야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균형을 위한 재정목표(70년 적립배율 1배)를 설정하고 지금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진단은 현행 국민연금법이 정한대로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40% 대체율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요청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아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이번 연금개혁에 담는다면 보험료율의 인상 폭은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재정균형 조치이든, 대선공약 이행이든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이끌어야할 대통령이 이 과제를 회피하려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세대가 수용해야할 ‘책임’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가야할 지도자가 오히려 ‘부담’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아도 고난도인 연금개혁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지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이다.

국민연금은 세대를 거쳐 지속해야할 제도이다. 우리세대 눈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지금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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