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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기사승인 2018.11.26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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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 2․ 3급 제도 도입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이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와 보건·의료 돌봄·복지 정착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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