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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한다

기사승인 2019.03.22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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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 발표…2022년 사회적기업 150개 설립 목표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은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됐던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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