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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례 입법예고 과정서 달서구청의 ‘허위문서’ 의혹, 달서구의회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을 위해 고발할 것이다.

기사승인 2019.05.02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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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운동 기금 유용으로 달서구청장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당한 달서구청이 이번에는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귀화 달서구의회 의원은 4월29일 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달서구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달서구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간 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절차에 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면,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마감을 하루 앞둔 4월3일 민원인 성모씨(여)가 기존 35명의 자문위원을 40명으로 늘리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후인 4월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40명 이내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귀화 달서구의원은 “민원인 성씨가 지난 4월3일 달서구청 기획조정실에 직접 찾아와 의견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달서구청이 주장하지만, 해당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시점은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4월22일(문서번호 4066번)로 확인되었다”면서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의견 제출기간이 지나자 기획조정실과 연관 있는 민원인 명의를 이용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실제 구청을 방문하지도 않은 민원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접수 담당자가 문서등록을 잊고 뒤늦게 접수한 실수일 뿐 허위작성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달서구청은 공문서 허위조작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민원인 성씨에 대한 주소와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달서구의회에 제공하면 될 일이지 진실공방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달서구청은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사건에서 직원자율회 통장 등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또 다시 거부하며 버티기하고 있어 거짓말 논란 2탄으로 이 사건은 번지고 있다. 달서구청이 공개를 미적거리는 사이 민원인 성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달서구청이 입법예고한 것처럼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과 팩스, 이메일뿐이며, 직접 기획조정실로 찾아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당연히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발급했을 것이다. 민원인이 직접 달서구청까지 찾아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로, 자신의 민원이 등록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갔다는 달서구청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방정부의 법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 제출자의 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는 김귀화 의원의 지적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짓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달서구청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미확인 문서의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규명하기 위한 달서구청의 정보공개가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달서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관련 정보를 달서구의회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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