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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교육 개최

기사승인 2019.05.17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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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경기도 이동편의센터)는 오는 21일에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주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道 내 시·군·구 이동편의시설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관(LH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까지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위에는 도로 및 여객시설이 신규 설치되었지만,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함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 마련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의 개선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교육을 통해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설치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세부설치기준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법적기준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31-302-7783(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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