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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70%는 아들·배우자 등 직계 가족

기사승인 2019.09.20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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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자료 분석, 정부 대책 촉구

김광수 의원

노인 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들과 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2018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만4090건의 노인학대 가운데 1만855건(70.5%)은 직계 가족이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직계 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달했다. 피해 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1만2544건(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노인 생활·이용시설 1천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238건), 서울(1457건), 인천(1236건), 부산(1092건)(7.8%)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312건), 제주(337건), 대전(355건), 충북(498건)은 500건 미만으로 적었다.

이 기간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건수는 총 4만800건이었으며 이 중 1만4090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김광수 의원은 19일 "노인학대의 90%가량이 가정에서 일어나 육박해 자칫 가족 해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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