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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교육센터 ‘유아숲지도사 4기 양성과정’ 모집

기사승인 2019.11.13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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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교육센터 부설 유아숲교육연구소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유아숲지도사 4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유아가 산림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며,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한 자를 말한다.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청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숲 반의 ‘숲 선생님’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산림교육전문가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유아숲지도사만 활동할 수 있다.

산림청이 지정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전국 15개소, 경기도 2개소로, 경기도 내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북부(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와 경기남부(시흥시)에 위치한 환경보전교육센터가 전부다.

환경보전교육센터의 ‘유아숲지도사 4기 양성과정’은 1월 6일(월)부터 3월 18일(수)까지 매주 월_수_금 주간에 이뤄진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이론 및 실습교육 201시간, 교육실습 30시간 등 모두 231시간 운영하며,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과정 및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중 총 205시간을 이수한 뒤 4월 중 실시되는 이론평가·시연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교육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교육 희망자는 환경보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발송하고 교육비를 송금하면 된다.

이윤희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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