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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사승인 2020.02.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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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나 연령 기준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시각지대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지원 대상과 질을 높여 실질적인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각종 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법정 보호자의 원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한정됐던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앞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농어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에 따른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치매 전 단계인 경도(輕度) 인지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돌봄 서비스 내용은 도시락 배달·생필품 구매· 청소·병원 동행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 신체·정신·심리적 위기관리, 안부·안전 확인,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도와 시군은 올해 56개 지원센터를 통해 4480명 안팎을 지원하기로 하고 112억원(도비 10%, 시군비 90%)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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