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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준다…내년 예산 607억원

기사승인 2020.12.03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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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의 과정서 추가…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건강관리도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서비스를 하며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온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노동부 소관 예산은 35조6487억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금액(35조4808억원)보다 1679억원 증액됐다.

정부 안에는 없던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 607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노동부는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460억원이 책정됐다.

또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노동자 등의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등의 건강 지원 사업에 147억원이 투입된다.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1814억원 늘어난 1조372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8만명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286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40만명으로 잡고 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164만명이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13조1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고용 사정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2966억원으로, 올해(2조1647억원)보다 40% 줄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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