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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3년→6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0.12.03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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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앞으로 간소화된다. 유류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 평균 3년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전국에 8천여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무연고 사망자 사례가 연간 300∼400건씩 나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법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껏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시설 21곳과 노인시설 12곳 내 무연고 사망자 총 95명의 유류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과정에 평균 3년 3개월, 길게는 7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소액 재산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내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소액 유류금 처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원 이하라면 6개월 이내에 유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간소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할 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공고하고, 상속인 수색을 공고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사회복지시설은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할 때, 재산목록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지자체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간 공고를 내고,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류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 중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이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각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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