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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품목 분류 단순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기사승인 2021.02.26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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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돼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의 경우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도 정비해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도 변경돼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도 변경돼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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