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 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경기북부 경찰은 노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 신고 방법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특히 의료인과 노인복지상담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 기존 노인학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책을 마련하고, 자발적 피해복구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업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관심 속 방치된 노인학대 피해자 발견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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