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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와 지자체는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1.10.13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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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 변동으로 이어져 복지영역의 소위 선별적 복지제도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공시가격은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4~6월)에서 벌써 영향을 미쳐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조사하는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지만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도 경계선에 있는 수급자들의 탈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증가했지만, 다수의 복지수급 대상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오래되고 열악하여 주택 가격이 낮은 편으로 공시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증가로 오로지 사는 집 한 채 때문에 복지수급자격을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불안감은 매우 크고, 실제로 탈락한다면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저소득층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2018년 기준 132만 명까지 늘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더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들의 탈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정책당국의 세밀한 제도변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 인상폭인 5.02%로 올려 각종 복지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공시가격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시군구)는 10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오직 주거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의 탈락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도 각 복지제도별 탈락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올 4월조사를 포함 최근 3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탈락자 현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소득의 변화는 없거나 미미한데 사는 집 한 채, 즉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순간에 복지수급 탈락자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안으로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0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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