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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된다…"1인실 생활공간 갖춰 사생활 보호"

기사승인 2024.03.28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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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유니트케어'시범사업 7월부터 실시 요양보호사 전문성 제고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자료:보건복지부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이용 비용은 하루 8만4천240원, 한 달 252만7천200원이다.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50만5천44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와 함께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효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자격과 관련해 변화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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