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보증금 못 돌려받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서울시가 보증금 준다

기사승인 2025.08.21  11:12:18

공유
default_news_ad1

- 서울시, 퇴거시급한 임차인 보증금 우선지급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