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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는 노인"…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2.05.26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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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내에 차량 시속 30㎞ 제한·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전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의견 표명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만을 차지함에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가량 많다"며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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