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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16조 돌파…1년새 11.6% 증가

기사승인 2025.06.30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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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16만5천명

빠른 고령화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급여 비용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147만8천 명이 신청해 89.5%가 인정받았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도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며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5% 증가했는데,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11.6%)는 그보다 2배 이상 빨랐다.

16조1천762억원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91.3%)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살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가 5조5천41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늘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년 전보다 3.7% 많은 10조7천772억원이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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