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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성 사회복지협의회장 후보 사퇴여론 확산

기사승인 2025.11.21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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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공보물 경력에 존재하지도 않는 ‘차관급’ 허위 공표

사전 선거운동 정황도 있어 당선 시 선거무효 가능성

정무성 후보의 선거공보. 경력란에 '차관급'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의 신임 회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사퇴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5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등록한 정무성 후보가 있지도 않은 ‘차관급’을 공표하여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공보물 경력란에 ‘총리실 자원봉사 진흥위원(차관급)’이라고 명시해 마치 자신이 차관급 지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 문의한 결과 “차관급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정 후보는 이미 선거규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상태다. 해당 규정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 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으로 적시하는 등 여러 법령에서 ‘차관급’은 차관에 준하는 보수와 예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직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협력·조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거나 차관에 상응하는 보수, 예우를 인정하도록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고위공무직에 준하는 경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도록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못 하도록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선거규정 제39조가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판례 또한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행위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 후보의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 사이에서는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지역협의회장인 한 회원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중앙협의회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둘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퇴여론에 대해 정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차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며 ‘차관급’ 표기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이외에도 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 정황마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박찬균 기자 allopen@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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