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확대는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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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건정심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등에 따라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등에 따라 비상진료 건강보원 지원과 응급의료시설·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또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원해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중증환자 비상진료 사후보상·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보상·회송료 한시 인상·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10가지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또는 지원 종료(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이미 조정했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회송료 한시 인상·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은 지원 종료하되 2개 항목(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지난달로 종료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을 점검한 후 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120.7%에서 136.7%(16.0%포인트 증가)로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하기로 했다. 이에 초진 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인상률 0.76%) 오른다.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외래 및 입원환자 조제복약은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복지부는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새로 포함해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기기는 140만원, 센서는 재사용은 14만5000원, 일회용은 20만원을, 기도흡인기는 23만원을, 경장영양주입펌프는 99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는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는 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하지만 그 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