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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우미 ‘월 200만원’ 부담에… ‘오페어’ 주목

기사승인 2023.08.07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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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숙식 ‘워킹홀리데이’일종

외국인 가사 근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탓에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오페어(Au Pair) 제도와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방안을 통해 육아·가사에 투입되는 외국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낮아 각 가정이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안들도 한계점이 있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형 제도’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페어 제도는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며 해당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일종의 문화교류 제도다. 오페어는 프랑스어로 ‘동등하게’라는 뜻이다. 소정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취업과 관광,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는 워킹홀리데이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통 워킹홀리데이에 비해 임금이 적은 대신 노동 강도가 낮아 문화체험과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오페어 제도를 도입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할 인력을 공급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도 대두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친숙해 가정 안에 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 내 거주지가 있고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 신분이 분명하다.

다만 일부 국가에선 오페어 제도를 통해 가사와 육아 인력을 공급하는 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임금을 더 달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은 육아와 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용부가 연내 도입을 계획 중인 외국인 가사 근로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정(가사 사용인)에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국적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채택한 제111호 협약과 상충할 우려도 적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해당 협약에 비준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제는 외국인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탓에 각 가정은 시간당 9620원(월급 201만580원) 이상을 내야 한다.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간당 1만5000원가량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진입 장벽이 높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 급여는 100만 원 이하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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