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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비싸진다"…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기사승인 2023.08.31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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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유입 후 가장 높은 1급이 됐다가 지난해 4월 2급으로 떨어졌는데,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인플루엔자(독감)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최근 0.04%로 계절성 독감(0.03~0.07%)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다만 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하향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검사비가 크게 뛴다는 것이다. 그간 일선 병·의원에서 5000원 수준의 진찰료만 내고 받았던 신속항원검사(RAT)는 2만~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고위험군을 제외하곤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 6만~8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선별진료소도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는 운영되지만, 60세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 아니라면 검사 비용을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양성인 자가검사키트를 가져가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했다.

입원 치료비 지원은 연말까지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그간 중증도 구분 없이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었다. 고위험군 대상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하되 이후 건강보험에 등재해 환자가 일부 비용을 내게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누구나 무료접종이 가능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는 중단된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이어간다. 코로나19가 고연령층 등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집계(전수감시)는 이제 중단된다. 대신 방역당국이 527개 감시기관을 지정해 이곳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확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진 탓에 전수감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이런 표본감시 체계를 채택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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