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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각각 분담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