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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자동차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기사승인 2024.01.26  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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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땐 월 최대 33만4810원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연금 수령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작년 단독 가구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올랐다.

또 고급 차량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 폐지돼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을 갖춘 지역 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 신청 뒤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엔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도는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가운데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도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가능자 명단을 찾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작년 2567억원에서 올해 2818억원으로 9.8% 증가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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