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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환영

기사승인 2024.07.24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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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보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재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889건)에 비해 33.4% 증가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학대피해 장애인의 67.6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6.5%는 자폐성 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3.4%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할 의무를 지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협의회는 의료, 법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학대 근절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장애인 학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4년 7월 2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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