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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자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4.04.24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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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 사업 확대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6000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아이돌보미 자격자는 보육교사, 유치원·초·중 교사, 의료인인데 관련법을 개정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아동 양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자격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복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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