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인 노후보장 저축상품, 7월 1 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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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 )는 1일, 사회복지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저축상품 ‘적립형공제급여 ’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공제회의 운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금융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
‘적립형공제급여 ’는 만기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복리 구조가 적용돼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모두 이자가 붙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0~4%)이 적용되어,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된다. 가입자는 공제회 회원이 되어 복지급여금, 직영콘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안정적인 장기 납입을 위해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다. 매월 증· 감좌를 통해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 휴직 등에 의한 납입유예는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대여로 총 납입액의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에도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
해당 상품은 기존 금융상품인 ‘장기저축급여’ 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절차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공제회는 운영 체계의 안정화와 자산 규모 확장, 회원 수요 확대에 따라 기존 상품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금융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 특히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기존 상품만으로는 공제회 본연의 역할인 사회복지인 노후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단기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MZ세대 및 사회복지인을 위해 3 년·5년 등 만기 저축상품도 별도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일반 과세가 적용되지만 , 기존 ‘ 장기저축급여’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 적립형공제급여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중· 장기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