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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2년간 115건…환수·보장중지

기사승인 2023.03.03  0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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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가 ‘소득 미신고’…부정수급 의심가구 모니터링 강화

경기지역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년간 100건 넘게 적발돼 환수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9월 기준) 56건으로 총 115건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7% 이하)·교육급여(50% 이하)가 있다.

부정수급 사례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 미신고’가 대다수였다. 2021년의 근로소득 미신고는 36건, 2022년의 근로소득 미신고는 37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단절 허위신고 △가구원 변동(사실혼) 미신고 △자동차 취득 미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장이혼이 있었다.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보장중지와 환수, 수사의뢰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구 및 읍면동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교육, 수급자 책정 결정 통지서 발송 시 부정수급과 신고 안내문 동봉을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가구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31만7228가구에 총 43만9096명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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