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가 ‘소득 미신고’…부정수급 의심가구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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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년간 100건 넘게 적발돼 환수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9월 기준) 56건으로 총 115건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7% 이하)·교육급여(50% 이하)가 있다.
부정수급 사례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 미신고’가 대다수였다. 2021년의 근로소득 미신고는 36건, 2022년의 근로소득 미신고는 37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단절 허위신고 △가구원 변동(사실혼) 미신고 △자동차 취득 미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장이혼이 있었다.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보장중지와 환수, 수사의뢰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구 및 읍면동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교육, 수급자 책정 결정 통지서 발송 시 부정수급과 신고 안내문 동봉을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가구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31만7228가구에 총 43만9096명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