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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기사승인 2025.08.01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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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 4인가구 기준 207만8316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6.51% 인상하고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로 완화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7000~ 3만9000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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