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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췌장장애 추가! 23년 만에 이루어진 장애인 범주 확대 환영

기사승인 2025.08.28  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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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정부의 장애유형 범주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31호 발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췌장장애 추가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 상 장애의 종류는 15개에서 췌장장애를 포함한 16개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췌장 장애인은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주로 1형 당뇨병 환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세부적인 장애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되어 왔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장애 종류 확대는 단순히 범주의 확대를 뜻하지 않는다. 그간 공적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의료비의 부담 등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RI Korea는 췌장장애의 장애 인정을 환영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2년 간 2000년대 당시 지배적이었던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 종류를 정의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RI Korea는 췌장장애 추가가 하나의 장애 유형 추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 범주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08.2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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