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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서울 명지전문대 등 24곳

기사승인 2025.08.25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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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돌봄인력 확보 위해…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육성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된 양성대학들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공한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양 부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성대학 후보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 서울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 경인여대 등 총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다. 그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귀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성대학들은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한편,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 학기 교육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 대학이 직접 양성하면서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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