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아동수당 확대, 소아 의료체계 강화, 공적 입양체계 안착 등 진일보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동 권익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구체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일단 주목하며 환영한다.
하지만 수많은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한 것은 장밋빛 청사진과 척박한 현실 사이의 괴리였고, 그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속도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수당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우선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생·아동빈곤 위기 상황에서 '점진적 확대'가 갖는 시의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적 아동복지의 근간인 수당 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 현실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 강화'는 시설 보호 위주에서 '가정형 보호'와 '원가정 복귀'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과 공적 입양체계 안착, 가정위탁 제도 개선 등은 시급하고 당연한 과제다. 특히, 대단히 늦은 결정이지만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 중단하기로 한 데에는 국제적 기준 준수와 과거 인권 침해와 민간주도로 인한 폐단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가 실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문 인력의 대폭 확충과 위기 가정에 대한 촘촘한 사례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마음건강과 의료체계 강화는 민간 자율이 아닌 공공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기거나,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지방의 소아과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아동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 되도록 더욱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견표명권 확대와 정책 참여의 장 마련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요식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시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이번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은 정책은 가장 소외된 아동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자체에도 이를 강력히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