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교육 실천시 적립…병원서 포인트 자동결제
![]() |
정부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환자와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지역도 늘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방형 대상자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이다. 관리형 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해당한다.
관리형은 내일(15일) 14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그간,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실천카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은 시범사업 지역을 내일(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어 예방형 대상 지역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