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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내달 본격화…센터 운영도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5.09.18  0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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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또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지원 인원을 450명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약 3배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생활지출 지원 등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절차와 조직, 조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10월 2일부터, 지역센터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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