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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만 처분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억2100만원 ▲2022년 31억6400만원 ▲2023년 84억7100만원 ▲2024년 101억5800만원 등이다. 2023년 큰 폭으로 과태료 처분 금액이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5115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로 71억9800만원이 부과된 상황이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는 대부분 관할청의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형법상 중범죄에 맞게 과태료 기준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시,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