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하반기 시행 개정안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비롯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을 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사처는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 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된 공무원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6637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여나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기존 규정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인사처는 이러한 개정안 외에도 현재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된다. 지난해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수당은 월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이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공무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 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우대가 가능하도록 현재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