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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건수 2만 건 넘었다

기사승인 2024.06.26  0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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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판정도 7025건… 배우자 학대행위 가장 많아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두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도 소폭 증가해 7000건을 넘어섰다.

노인학대 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들과 딸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건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의 32%에 이른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는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아들이 2080건(26.3%), 딸은 607건(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학대 행위자 가운데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 늘어났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자녀동거 가구는 줄고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배우자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으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자기방임 165건(1.6%) 순이었다.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으며, 작년(817건)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감소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과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상담과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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